[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법안 발의가 임박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배짱' 운영을 하거나 '먹튀'하는 해외 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국내법을 비껴간 채 게임을 서비스해온 해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 법인을 세우지 않고 국외에서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사전 예고 없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취합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외 게임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1월 '한복 동북공정' 논란을 일으킨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가 돌연 한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자 정부가 추진중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 중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하루빨리 제도를 도입할수록 더 많은 국내 게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본 의원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조문 작업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금주 발의를 앞둔 게임법 개정안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 업체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을 참고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자료 제출을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실효성 우려도 없지 않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게임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해당 규정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도 실제 집행결함(행정 기관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이후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조치를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리인이 관계물품‧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으로 파악돼 사실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헌 의원 측은 게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조항과 적용 대상 등을 고민 중이다. 특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해외 게임물의 경우 등급 심의가 나지 않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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