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6월 '미르의전설2' 소송에서 승소하며 2조5천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의 채권가압류에 들어간다. 액토즈소프트 역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관련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액토즈소프트 공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신청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채무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채무자인 액토즈는 67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에서 승소한 이후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천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아직 가압류 신청서류를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신청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기아이피가 위 ICC 중간 판정을 근거로 위 2단계 중재로 심리 중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액토즈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는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액토즈에게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어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부당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