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 지정을 기대했던 충남 천안시의 특례시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 지정 핵심 쟁점이였던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를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천안특례시법'으로 발의됐던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은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65만 명인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등 두가지 기준으로 제안했다.
천안시는 인구가 65만명으로 50만명 기준을 넘어섰고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 역시 100만 도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인구 기준을 놓고 전국의 지차체들이 갈등을 빚자 법안심사소위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했고 천안시의 특례시 지정은 물거품이 됐다.
현재 천안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 해당 돼 76개 사무 특례를 받고 있다. 100만 이상 도시는 90개 사무의 특례를 받는다.
천안시는 향후 65만 천안시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의 추가 확보와 행정안전부에 시가 원하는 특례조항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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