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기업 10곳 중 8곳은 깜깜이 수의계약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내부거래 불투명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2019년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작성 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이 각 기업의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년도보다 상승한 98.2%에 다다랐다.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내부 계열사와 바로 거래한 것이다.
특히 수의계약 사유를 알 수 없는 내부거래 비율도 80.9%에 달하는 등 '깜깜이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가격, 대안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68.5%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이처럼 수의계약 사유 미기재, 거래 검토 사항 미기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동시에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도입했다. 그러나 재계를 중심으로 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경쟁 입찰을 거친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계열사에 웃돈을 주고 거래를 하거나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의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제재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정상적 내부거래와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구분하는 데 있어 계약방식은 중요한 근거 자료"라며 "현재 대기업집단 대규모 내부거래 계약방식의 구체적 사유공개는 법률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비정상적 내부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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