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 씨츄, 카카오페이지 등이 속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료 지불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예시로 사용료 2.5%를 명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하고, OTT음대협과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게 도화선이 됐다.
관계 부처간 입장도 묘하게 엇갈리는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2.5% 적용에 시장 위축 등을 우려,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문체부 측은 당사자 간 협의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4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OTT음대협이 지불한 음악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은 업계 평균 매출액의 0.625%로 산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대부분의 OTT음대협 참여사가 지불을 마친 상태다.
OTT음대협은 현재 음저협 측과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미지급 상태가 지속돼 일단 이같이 결정하고, 향후 음저협가 대화가 재개될 경우 저작권 사용료의 적정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을 다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며 "저작권자를 위해 현행 규정대로 납부하고, 이후 OTT 특성을 따져 세부적인 사용료 논의를 한 뒤, 조정된 금액은 당연히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만큼 달라" vs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납부하겠다"
쟁점은 요율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계약 요율인 2.5%를 국내 OTT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해당 요율에 대해 논의된 바 없어, 우선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해 납부하고 차후 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요율의 적정한 기준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수용 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 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 같은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이 음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요구하는 2.5%의 요율을 수용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음저협 측은 2.5% 징수율을 명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문체부에 제출하는 등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은 저작권위원회 의견수렴 및 심의단계로 최종 의결까지는 두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국내 사업자에 지나친 부담"
과기정통부는 OTT음대협과 음저협의 갈등이 심화하고, 자칫 상향된 저작권료 부담이 OTT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선 상태다.
넷플릭스처럼 대형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작권료를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국내 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는 것.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문제는 문체부가 신경을 써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넷플릭스처럼 대형 글로벌 업체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막 성장하려는 국내 업체들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국내 사업자들이 성장하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적으로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OTT 콘텐츠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OTT 산업 초기시장인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체부 측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온 바 없다"며 "당사자 간 협의할 상황으로 문체부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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