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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장전입에 브로커까지 판친 부동산 '불법행위 천태만상'


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37건 금융위 통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 피의자 A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음에도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

#2. 피의자 B는 친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 11억5천만원에 매수했지만,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천만원에 거래.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12월11일로 거짓 신고.

#3. 장애인단체 대표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 브로커 D와 공모해 이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 실현.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표유형 [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대표유형 [국토부]

정부가 집값담합,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천705건을 조사한 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 유형별로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응반은 연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공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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