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등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를 일정 금액 깎아준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의 일환이다. 건보료 부과 대상을 소득 기준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모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3주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부과한다.
아울러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건보료를 일부 깎아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건보료를 전액 내야 하지만 오는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5%)이나 임대의무기간 등을 준수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기임대 등록(4년)의 경우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의 경우 증가분의 20%를 각각 부과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롭게 내야 하는 사람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우선 연 1000만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이후 단계적으로 과세 대상을 넓힌다. 이자율을 1%로 가정했을 때 예금이 약 12억원 있어야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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