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의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담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의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를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지만 하반기가 들어선 현시점까지 일정을 잡지 못한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화학연구원 산하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상관없이 표준화된 전자담배 연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서 전자담배의 종류와 상관 없이 250도를 넘는 온도로 가열하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의 검출량이 증가하며 온도를 더욱 높일 경우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1천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업계로부터 '실험 조건이 잘못된 연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최대 300도 전후의 가열온도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온도에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 일반담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60~200도에서 가열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도 ▲아이코스 250도 ▲릴 315도 ▲릴 하이브리드 160도 ▲글로 240~250도 수준의 온도로 가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연구에 활용된 논문의 백데이터를 살펴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µg(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10µL(마이크로리터, 100만분의 1리터) 기준으로 250도에서 0.5µg전후의 포름알데히드를 배출시켰고 320도에서는 2.5~2.7µg의 포름알데히드를 발생시켰다. 아세트알데히드는 250도에서 0.03~0.13µg, 320도에서 0.4~0.7µg 수준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한 개피 기준으로 250도에서 0.29~0.44µg, 320도에서 2.98~9.87µg의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됐으며 아세트알데히드는 250도에서 3.52~5.11µg, 320도에서 23.48~32.21µg 검출됐다.
통상 일반담배 한 개피에서는 ISO 측정법 기준 평균 10µg전후의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며 아세트알데히드는 224.7µg 수준으로 배출된다. ISO 측정법은 1분 간격으로 35mg의 연기를 흡입하며 담배필터의 천공을 막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와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대 200도 전후, 궐련형 전자담배가 최대 300도 전후의 가열온도를 가진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해당 논문은 오히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두 물질이 적게 검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또 업계는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제외한 아크롤레인·아세톤·프로피온알데히드·크로톤알데히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면에 내세워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 4개 물질은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에서 극미량만이 검출됐으며 온도 상승에 따른 배출량 폭증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 공개에 대해 업계는 식약처 및 정부 당국이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분석 결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전에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알려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추후 발표될 분석 결과에 따른 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또 전자담배의 유해성 강조는 결국 해당 제품군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해성분에 대한 죄악세 성격으로 부과되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 위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지난 5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재 1mL당 1천799원으로 책정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4천123원이나 3천207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과 액상형을 막론하고 온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가열하는 전자담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KIT의 발표는 오히려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비교적 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경우 업계 및 대중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를 비롯한 각종 규제 방식은 합리적 방식으로 검증된 실험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밀실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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