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률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10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음에도 타 법안에 발목이 잡혀 2년간 계류됐던 법안이다. 소프트웨어 최대 시장인 공공사업 문제 해결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전자서명법은 공공시장에서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사설 인증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이로써 지난 1999년 도입,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끝났다.
n번방으로 촉발된 불법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공공안전을 위한 전파차단장치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 망 우회를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행위를 침해사고로 규정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외 이날 함께 통과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양자관련 산업의 진흥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및 인증제 변경을, 우편대체법은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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