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IBK기업은행이 고객의 지시대로 운용해야 하는 신탁상품을 제멋대로 운용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2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로 과태로 1억2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위탁자는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했지만,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 매매주문 기록·유지의무 위반으로 자율처리필요사항의 제재도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2016년 1월8일부터 2018년 6월28일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 총 252건(6천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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