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31번째 확진자'라며 한 중년 여성의 사진이 떠돌았고, 경찰은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대구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신상 관련 사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31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요구하고 간호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같은날 확산한 코로나19 피싱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거짓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사실 및 개인정보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불안감 조성, 전기통신기본법상 이익 목적 허위통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최초 생산자 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해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심각한 국민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확산 방지에 각별한 유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며칠 사이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사·수사 중"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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