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땄다. 사고 후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에게 빠른 입법을 약속,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휘말려 무산됐다. 민식이 부모가 국회를 찾아 눈물을 쏟기를 수차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까맣게 다 태운 뒤에야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취재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는데 꼭 입법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돼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순수하게만 들리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민식이법 내용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식이법 통과가 늦어지자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의 '스쿨존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산은 국·시비 2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스쿨존 교통 안전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애초 민식이와 같은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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