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3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에 친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 세 가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고 수장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른척 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바람대로 국정조사가 실제 실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 대상과 목적 등을 명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도 어렵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선 탓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건 민생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마당에 민주당이 마음을 바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게 현실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여당 압박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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