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요구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200여개 안건 모두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의석 수도 108석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 요건을 넘는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명 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고 시간은 제한이 없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으며, 토론이 종결되면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안건 표결은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가장 최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 때는 19대 국회 시절이던 2016년 2월이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38명이 192시간 동안 발언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었지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밖에 1964년 김대중 민주당 의원의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 구속 동의안 저지를 위한 의사진행발언,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3선 개헌안 저지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반대토론 등도 회자된다.
필리버스터가 안건 표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은 한계다. 2016년 테러방지법 역시 필리버스터 종결과 동시에 표결에 부쳐져 가결 처리됐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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