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에 육박하는 사모펀드나 신탁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불완전 판매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자 성향 분류 감독 등 설명 의무에 대한 판매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등을 물리고, 입증 책임도 투자자가 아닌 판매사가 져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대부분이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 됐다. 만기도래와 중도환매 규모는 각각 991억원, 978억원이다. 지난 8일 기준 잔액 규모는 5천870억원이다. 9~10월 중 평균손실률은 52,7%, 최대 손실률은 98.1%였다.
한편 최근 독일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의 예상손실률은 다소 줄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제도의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등으로 분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감독 강화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 등 3가지 갈래로 대책을 내놨다.
◆원금 손실 가능성 20% 넘는 상품 못 판다…공모 판단기준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부문에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이 1순위로 담겼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도입해, 은행과 보험사에선 이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에선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는 제한된다. 대신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는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모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 DLF 사태의 피해가 더 커진 원인 중 하나가 공모가 아닌 사모로 팔리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금융위는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할 방침이다. 현행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 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투자자 측의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고난도 상품의 경우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녹취의무가 부과되며, 고령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모든 금융상품의 경우(공모, 사모)에도 녹취 의무가 부과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현행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숙려제도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적합한 판매 과정으로 인정하는 등 판매 절차 상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향후 10년간 판매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는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돼야 한다.
투자자 성향 분류도 엄격해진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기준도 ▲연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이상 ▲투자 상품에 대한1년 이상 계좌유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천만원 이상 등 문턱이 높아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불완전 판매 입증 책임 판매사가…적발시 징벌적 과징금
두 번째 갈래는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판매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 명시 등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 준칙도 마련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도 강화된다. 이날 금융위는 ▲수입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다.
향후 금융위는 당국차원에서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당국차원에서 정례화하고,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까지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 상품 일괄신고 허용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은 원금보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해 감시할 께획이다.
비 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선 판매 지점과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 시 영업점성과지표(KPI)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예컨대 고객 수익률 연동 성과 체계 도입 여부, 판매 수수료 수취체계 등이다.
한편 현재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중에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건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268건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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