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방송통신시장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이제 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두 부처가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던 만큼 사실상 이번 M&A 정부 인허가 절차의 '8부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PP의 송출수수료,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 등은 이어질 심사에서 확실히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차판매 등 불씨가 돼 쟁점이 될 지 주목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자회사)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과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케이블TV의 가격인상이 일어나는 등 경쟁제한성이 예측되지만, 방송통신시장의 혁신을 위해 3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가격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로 대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당장 해당기업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해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고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M&A가 까다로운 공정위 문 턱을 넘은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방통위 사전 동의와 과기정통부의 최종 인허가다.
현행 법상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에 방송법상 합병 변경허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상 합병인가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LG유플러스-CJ헬로에는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따라 향후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내에 심사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앞서 지난 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에 따라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를 통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한 의견 역시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1일 "방통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인수)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는 없다. 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법 정비를 통해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과기정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중소PP·홈쇼핑 협상력 제고안 과기정통부가 마련할듯
다만 공정위는 과기정통부에 숙제를 남겼다. 앞서 공정위 심사에서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통신3사의 중소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홈쇼핑PP에 대한 송출수수료 협상력이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향후 과기정통부가 부과할 인·허가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8일 심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시정조치와 별개로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견, 거래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도 소관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번 M&A 관련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볼 수 없다 판단, 매각 등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점. 결합판매 등 교차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한 것도 과기정통부 인허가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CJ헬로의 알뜰폰사업에 이동통신사에 맞서 도매대가 협상력을 가질만한 '독행기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점유율에 1.5%를 더하는 모습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인수 주체가 3위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장은 "독행기업으로 보려면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이거나 획기적이면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만한 행태를 해야 하는데, (CJ헬로가) 그 역할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부문은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비공식적으로 CJ를 독행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바 있어 (LG유플-CJ헬로 인수 9월 마무리…"알뜰폰 변수 아냐") 공정위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심사 발표가 난 뒤 CJ헬로는 "공정위가 유료방송 시장재편에 공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듯 하다"며, "특히 논란이 됐던 알뜰폰 분리매각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유료방송시장의 1~3위 사업자는 통신 3사가 차지하게 된다. 2018년 하반기 유료방송합산점유율을 기준으로 1위 KT는 31.07%, LG유플러스는 24.54%, SK텔레콤 계열은 23.92%를 얻게 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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