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금융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업체 등록신청을 받겠다는 목표다.
2017년 7월2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결실이다.
이번에 통과된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 통과로 P2P산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올 11월 법 공포 후, 12월 중으로 하위법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6월에는 하위법규 공포를 마치고 기존 P2P업체 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P2P금융법이 제정되어 처음 적용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P2P 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 70여개 P2P업체가 참여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은 ▲최소 자본금 ▲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 ▲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겸영업무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한도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의 P2P 투자 참여 ▲협회 업무 범위 등이다.
◆ 업계 일제히 '환영' 의사
P2P금융업계에서도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역사적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2P금융업체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도 "P2P금융의 건전한 육성은 민간 금융업의 자생적 발전을 통해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도모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며 "사명감을 갖고 법제화 이후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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