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그간 가계에 한정돼 있던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현행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개선된다. 원금감면 한도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10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지원 관련규정이 산재된데다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채무에 대한 연체 전·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당국은 연체 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유형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 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금년 중 시행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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