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을 지목해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뒤로 두 번째 발표된 것이다.
대검은 지난 1일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부른 것을 두고 정치권은 '황제 소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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