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18개월간 이중지출 보험료가 1372억원에 이르면서 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 상위 3개사들의 비중이 73%였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실손 중복가입자 127만1000명이 876억 3000만원을, 올해는 6월까지 6개월간 125만4000명이 496억3000만원을 이중 납부, 18개월간 불필요하게 지출된 보험료가 1372억원에 달했다.
이중 생명·손해보험 각각 상위 3개사가 전체 보험료의 73%인 1012억3600만 원의 보험료 수익을 거뒀다. 생보사의 경우 교보·삼성·한화 등 매출 상위 3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52억2100만원의 이중 보험료 수익을 챙겼다. 이중 지난해 연간 보험료 수입은 287억8400만 원, 올해 6개월간 164억3700만 원의 보험료 수익을 각각 거뒀다.
손보사는 삼성·현대·KB가 지난해 376억6000만원, 올해 6개월간 183억5500만원 등 모두 560억15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생보·손보 상위 3개사가 전체 중복보험료 중 차지한 비중은 73%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보험료 부담 가중과 보험 혜택이 줄어드는 중복가입자 예방은 위한 개인 실손보험 일시중단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손업계의 '고질병'인 보험료 이중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중복 가입자 가운데 개인 실손보험을 퇴직 전까지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개인·단체 실손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중복가입자가 제도 도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중복가입자 여부를 단체가입자인 직장 실무자에게만 통보할 뿐 보험사와 직장이 개인 중복가입자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중복 가입을 줄일 수 있다”며 “빨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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