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구글세 논의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회피에 여러 나라들의 대응안이 나오고 있다"며 "물론 우리나라는 국내 포털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지만 디지털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인터넷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테면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 등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을 내고,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돌린다.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17%로 한국 25%보다 낮다.
또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서버가 있는 곳)을 근거로 한다. 유럽, 아시아 국가들로선 미국 인터넷기업이 고정사업장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고, 이들 기업의 조세 회피에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유럽 시장을 점령하면서 영국, 프랑스에선 이들 기업 매출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구글세' 움직임이 일고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지난 7월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디지털세 과세방안 원칙 합의하기도 했다. 합의된 원칙은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영업활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역시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 그룹에 참여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세금을 제대로 못 걷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규제 실효성은 낮다고 본다"며 "과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게 솔루션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글세가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럽은 미국 기업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장악했지만 국내의 경우 포털은 네이버, 모바일 메신저는 카카오가 주도하고 있다. 역차별을 개선하려다 이들 기업의 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디지털세는 유럽 내에서도 입장이 다양하다"며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하는 수세적 입장인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플레이어가 될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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