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루어주고자 도입된 제도다.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임대 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한다. 그런데 올해 9월 분양 전환을 앞두고, 청와대 앞에 입주민들이 모였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공고문이 시발점이 됐다.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데, 10년 사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 전환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유세에서 ‘10년 공공임대를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전환방법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5년 공공임대는 10년 공공임대와 분양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PD수첩’이 만난 5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판교와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그들은 넓은 평수와 산책로가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행복한 분양’이었다고 말한다.
한편 국토부는 감정평가로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 선정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PD수첩’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이미 분양된 10년 공공임대 3만 3천 호의 소재를 찾아보았다. 취재 결과, 김포의 한 아파트는 같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주할 때부터 분양가를 확정한 이른바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것이 확인됐다. 즉, 집값 폭등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은 확정분양가로 하고, 폭등이 일어난 지역은 시세대로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청와대, 국토부, 그리고 LH가 서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행복한 나의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10년 공공임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3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 그 10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이면을 낱낱이 공개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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