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돼야한다. 데이터 발신 부담으로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돼다보니 통신사마다 입장이 달라졌다. 무정산일때 이런 이슈가 없었다. "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소송으로 까지 비화된 망 이슈가 상호접속고시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페이스북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CP) 들은 일제히 인터넷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가 2016년 무정산 방식에서 전송자가 부담해야하는식으로 전환되다보니.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본다"며 "서비스 비용 늘다보니 이용자 부담도 늘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CP사는 아무래도 콘텐츠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다"며 "사업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의 발단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지난 2016년 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쓸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호소하며 시작됐다.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에 거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접속경로를 KT에서 홍콩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조치가 인터넷상호접속제도 개정으로 KT가 다른 통신사에 지불해야할 접속료에 따른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무단 변경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5월 페이스북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실태 조사에 착수, 이듬해 3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는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간 진행된 공판 끝에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고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현저히 이용자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이전에도 홍콩으로 데이터를 보냈던 적이 있다"며 "새로운 항로를 만들어낸게 아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통신사와 협의없이 사전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사전고지를 하기 위해선 우리와 계약을 맺은 통신사의 망 상황을 다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망 이용대가는 통신사와 개별 협상의 문제이며,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페이스북은 주체도 객체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대성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의 경우 각 사마다 계약 상황이 다르다"며 "파트너십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역차별 문제의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라며 "다만 역차별이 있다고 (국내 CP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호접속고시 개정) 목소리에 귀기울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2017년 발표했던대로 연내에 한국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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