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등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판결과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제41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전날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항소는 물론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재판부는 22일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기는 했으나 이용자 이익저해, 즉 '이용 제한'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인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문에서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 초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업체(CP)에 망품질 유지 책임을 부과하려면 해당 개정안의 핵심인 관련 제도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이 위원장은 "이용 제한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면 이를 명확히하는 게 추후 소송과 규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부각됐는데, 더욱 널리 알리도록 사무처가 힘써달라"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판결문을 보면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할 지에 대한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개선과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태의 논점이 명확해졌다는 효과도 있다"며, "국회에도 법 개정에 대한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드러나 이번 판결로 방통위의 망이용대가 관련 정책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이번 판결은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것이지 (글로벌CP가) 망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허욱 상임위원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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