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내달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기업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부가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은 내달부터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공유경제 등에 대해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서비스 분야에 부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등 수익 일부에만 과세가 이뤄졌다.
이에따라 해외 IT 기업 서비스에 부가세가 더 과세되면서 국내 수입 규모를 가늠하기가 예전보다 용이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내달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부가세가 10% 부과된다고 고지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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