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400억원대 퇴직금을 받았다. 다만 위로금은 받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400억원대의 조 전 회장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유족의 뜻에 따라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퇴직 시 퇴직금의 2배 내외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령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최대 800억원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유족이 이를 받지 않은 것이다.
조 전 회장은 앞서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 이곳에서 어느 정도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