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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요금제 벌써 5차례 수정…인가제 폐지돼야


시장자율경쟁 통해 통신비 인하 가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소비자를 통한 시장자율경쟁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될 수 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불과 열흘도 안돼 이통3사의 5G 요금제가 5차례나 수정됐다. 정확하게는 가격인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5G 성숙도와 커버리지 구축 속도, 가입자 추이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5G 요금제 수정에 따라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준엄한 지적에 따른 이통사의 자구책으로도 해석된다. 좀 더 과장하자면 소비자의 승리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10일 오후 긴급임원회의를 통해 "5G 커버리지, 속도, 콘텐츠, 고객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서비스 완성도를 빠르게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자의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는 인가제 폐지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이용약관에 따른 요금제를 출시할 때 해당 부처(현 과학기술정보토신부)의 이용약관 심의자문위원회를 거쳐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제 출시를 막고 원활한 유효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지만 약 30여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인가제가 없었다면 한시적 프로모션이 아니라 요금제 자체가 인하 방향으로 재구축 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6년 인가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국회 제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시장자율에 의해 건전하게 되고 있으니 시장 움직임에 맡겨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적극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폐지안만을 제출했을뿐, 중점처리해야 할 법안에 인가제 폐지는 보편요금제에 밀려 별 다른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국회는 어느정도 인가제 폐지에 중론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월 인가제에 이어 사전 신고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인가제가 없더라도 신고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신고제 폐지까지 이뤄진다면 사후 규제로도 다룰 수 있다.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사후적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열흘도 안돼 시장자율경쟁을 통한 요금제 수정을 경험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스스로에게 개입할 때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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