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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역방송 방발기금 지원 '지역성' 평가 개선


중요평가 배점확대·유사항목 통합 등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역방송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재평가하고 사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기금 지원기준이 간소화됐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역방송 기금지원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역성 지수 평가를 개정하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 기금지원 제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간 기준을 시행한 결과 사업자가 지표를 통해 어떤 평가 항목이 중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한 지표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 사업자가 어떤 평가지표를 더 잘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도록 지표를 18개에서 13개로 줄였다. 지역방송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등은 삭제하고, 유사 항목으로 분류된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 평가'로, '시청자 의견수렴'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했다.

또 중요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 간 배점 차이를 줄여 평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평가 우선 순위 부여 및 복잡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인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평가(현행 45점→개선 100점)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평가(현행 110점→개선 150점)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현행 80점→개선 150점)는 배점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된 평가항목 배점 단계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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