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게임법을 손 본다.
이달 말 공개되는 게임 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게임 창작 고취 등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이슈가 된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 면제를 비롯한 여러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6월 말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의 세부 시행령도 게임법 개정 작업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게임 콘텐츠 중장기 진흥 계획 발표 이후 연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정부는 먼저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을 비롯해 여러 규제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주전자닷컴'이 운영하던 비영리 자작 게임 등을 올리던 공간 폐쇄를 결정, 통보한 게 계기가 됐다. 게임 법상 국내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비영리 자작 게임들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게임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
문체부는 논란이 된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해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문체부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말 게임 콘텐츠 중장기 진흥계획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게임 콘텐츠 중장기 진흥계획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는 게임 관련 진흥책으로 게임산업과 e스포츠를 함께 육성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게임법 개정에 맞춰 오는 6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리게임 처벌법의 세부 시행령 등도 함께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령 등은 게임법 개정 작업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을 금한 게 골자.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문체부가 관련 '업'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둘 지가 관건이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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