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3월부터 국내외 사업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적용 근거인 사업장이나 서버 등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 기업에 대해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9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글로벌 기업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재이전시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각각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 기준을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법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했다. 국내 매출을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기업의 경우 매출액 산정시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방통위는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에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외 이전‧재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1회 위반 시 1천만원, 2회 위반 시 2천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9일 시행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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