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광고성문자(스팸)를 보낸 LG유플러스가 6천7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받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6천200만원의 과징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29일 동의받은 목적에서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를 광고하는 문제를 발송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저가요금제 가입자 43만1천660명을 가운데 ▲자사 마케팅활용 미동의자 1천945명 ▲별정통신가입자(알뜰폰) 6천901명에게도 문자가 전달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요구하자 자사 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30조4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의나 악의가 없는 단순 실수이며,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 역시 금전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법령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문자발송시스템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응대 프로세스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사건 발생 기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U+비디오포털 매출액인 165억4천508만1천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어 감경 규정을 적용해 최종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망법 30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획득·유지 등 정보보호 노력을 감안해 50%를 감경한 5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파악한 LG유플러스의 이익은 33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이 "매출액 산정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U+비디오포털 서비스에 관련해 마케팅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U+비디오포털 매출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원신고 이후 1년이 지난 뒤에야 위원회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무처 측은 "현재 관련 부서에 계류중인 개인정보침해조사 민원이 100여건에 달한다"며, "단 한건의 민원이라도 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인력 충원 또는 제도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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