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불법적인 예산 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재정정보 유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고 심 의원실에 즉각적인 자료 반환을 요구한 것은 결코 정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와 관련해 행정정보 열람 및 다운로드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될 경우 국가 안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으며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기재부는 이어 "유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 오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며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역들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인도 순방 기간 영수증을 공개하며 간담회를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심 의원실과 한국재정정보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직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는데도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을 떠넘기는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