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거세다. 특히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 종합부동산 개편안이 정기국회의 11월 '예산 정국'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나 주택공급 확대는 소관 부처 재량으로 추진될 사안이다.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 심사가 필요하다. 보수 야당이 이번 종합대책을 '세금으로 때려잡기', '세금폭탄' 등 강한 어조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10월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정국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으로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일종의 엄포인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신임 당대표 당선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장 급등에 대한 대책으로 종부세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센' 처방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달 초 시장안정 대책으로 요청한 주택공급 확대는 오는 21일 정부가 구체적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야당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의 경우 "기존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쓸 수 있는 규제 카드는 이제 다 꺼내놓은 듯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시장에선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종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시가 1주택 18억~23억원, 다주택 14억~19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율을 현재보다 0.2%~0.7%까지 올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부터 94억원 초과까지 전체 구간별로 0.7%~2.7%까지 부과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0.1%~1.2%까지 인상했다. 이를 반영한 전반적인 세율은 0.6%~3.2%까지다.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납부액 제한선)은 현재 15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매년 5%씩 인상, 100%까지 끌어올려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되며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를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이 내년부터 실행되려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로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작성한 종부세 개편안을 지난 31일 국회에 이미 제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이 반영되려면 별도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연초부터 검토된 것"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의 종부세 개정안이 내년 시행에 앞서 국회의 법안 심의를 마치려면 아마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의 경우 입안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걸친다. 제·개정 검토와 연구, 공청회, 입법예고,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 과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여당 의원들을 통한 입법이다. 통상 '의원 입법'이라고 부르는 '패스트 트랙'이다. 종부세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는 국회 기재위다.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가까운 시일 내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부세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내달 10일~29일 국정감사 이후 11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시역 등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카드를 빼들었다. 1주택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예외적으로만 허용,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향후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근접하도록 상향할 방침인 만큼 종합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급등 방치라는 정책실패를 예의 부자증세론으로 덮으려드는 것이지만 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조만간 정책위 차원에서 당의 기본 접근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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