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9.13부동산대책에 대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골자다. 최종구 위원장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겠다"며 "주택을 이미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1주택 세대도 이사나 직장근무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해 주담대를 제한한다.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는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을 막는다.
임대업대출을 통한 투기 목적의 주택구입 규제도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주택 구입목적으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책은 즉각 시행된다. 규제 직전 대출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최종구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 "적어도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심 대책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3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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