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재감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위원회를 통틀어 총 8차례나 회의를 치르고도 핵심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를 고의로 누락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핵심은 이 회사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해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해 회계처리하면서 1조9천억원대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같은 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연관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개선 등으로 제일모직의 평가가치를 높이는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명분 중 하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크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지분율 23%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증선위는 그럼에도 판단을 피했다. 금감원에 이 부분에 대한 재감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했다. 증선위의 이번 입장이 핵심을 비켜난 '삼성 봐주기'란 지적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 '명확성'과 '구체성'을 위해 재감리를 하라는 증선위 결정은 금감원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금감원은 재감리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검찰고발을 통해 그 '명확성'과 '구체성'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회계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해 거액의 이익을 인식했는데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이 기각된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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