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에 앞서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법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2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과잉과 투기적 요소들로 인해 현시점에서 ICO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제, 법규가 마련된 후 ICO 허용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사기성 ICO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됐다.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정책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해외로 자금과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ICO의 높은 투자 위험성과 토큰 가치 평가 기준 부재, 해킹 피해 등 여러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ICO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된 902개 ICO 가운데 142개는 자금 조달 단계에서, 276개는 자금 조달 이후 단계에서 자금 모금과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3개 팀은 소셜미디어상 투자자와 소통을 중단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작아 준실패로 분류됐다.
또 신규 ICO의 70% 이상이 이더리움에 근거한 프로젝트로 참신성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CO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행위가 ICO 허용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몸바이에 거점을 둔 OneCoin의 경우 ICO로 3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으나 작년 4월 다단계 사기업체임이 밝혀졌다. 피해자 중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센트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3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지만 거짓 마케팅 자료를 바탕으로 유명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조사관은 "해외 국가들처럼 암호화폐 및 거래소에 대한 정의 및 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ICO부터 허용하자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 조사관은 이어 "ICO를 시행할 거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ICO는 암호화폐 규제와 거래소 기준안이 마련된 뒤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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