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엠씨가 김영채, 김영식 등 전 대표이사를 740억원 대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디엠씨는 전 각자대표 김영채, 김영식과 디에스중공업 김성길 대표 등 3형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고소금액은 74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들 3형제는 2016년 10월 디엠씨를 인수한 후 디에스중공업의 공장부지를 500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공장부지는 은행들에 시세를 초과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사실상 가치없는 땅이라고 디엠씨는 주장했다. 디에스중공업에 들어간 500억원을 이들이 사용하거나 위장 자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 측은 이들이 260억원대의 전환사채(CB) 유통도 불법으로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디엠씨는 CB 발행을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카테아, 지디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했다.
김씨 형제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해야 할 '원본 대조용 CB'를 외부로 유통시키고 이를 담보로 개인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대조용 CB는 '원본 CB'를 인수한 주체가 나중에 회사 측에 상환을 요구하며 CB를 제시할 때 진본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된다.
현재 회사 측은 740억원대의 횡령·배임 외에 일부 사채업자, 상호저축은행 등이 공모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혐의 발생 금액은 회사 측이 확인한 내용으로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디엠씨는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이다. 2004년 설립된 디엠씨는 국내 1위 선박 크레인 제조업체로 자산규모 1천600억원, 연 평균 1천억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종업원수 120명, 협력업체 80여개사, 전체 주주 1만여명 등이 있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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