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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남북회담 모니터링 지침 유감, 재발 방지 최선"


"내부 시스템 미숙으로 발생, 보도자료 주체·보고 절차 명확화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방심위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조사 TF'는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배포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사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과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 계획 등을 안내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 모니터링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팀을 운영해 보도를 살펴볼 것이며 ▲언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바람직하며 ▲언론사가 직접 취재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발언 또는 주장 인용을 지양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는 언론통제 논란을 일으키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사후 기관으로 사전적 지침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따라 방심위는 지난달 30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TF를 구성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단장), 심영섭 위원(부단장), 감사실장·방송심의국장 등이 참여했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위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TF 조사결과, 보도자료는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상급자인 홍보실장 승인하에 작성됐다. 이 과정에서 내·외부의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지난달 16일 단행된 대규모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미처 사무처 업무가 안정화되지 않았고 보도자료 작성·배포시스템 역시 사실상 미비된 상황 속에서, 담당자, 실장이 긴급히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서 협의를 생략했다는 것.

방심위 관계자는 "사무총장부터 상임위원까지 보고절차 또한 준수하지 않았으며, 보도자료 검토에 소요된 시간 역시 약 20여 분에 불과했다"며 "그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업무 체계 정착을 위해 재발방지책을 공개했다.

재발방지책은 ▲보도자료 기획, 작성, 배포부서(주체)의 명확화 ▲보고와 승인 절차의 명확화 ▲결과에 대한 책임주체의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 작성, 배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강상현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모니터링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배포된 보도 자료에는 담당 실무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오해를 살만한 일부 표현이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배포됨으로써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진상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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