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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공적연금 현금 배달 개시


매월 10만~50만원 가능, 이용요금 최대 5천22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매월 우체국예금계좌로 지급받는 연금 등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본인에 한해서만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이 안되면 재배달 없이 고객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천420원부터 5천220원까지다.

강성주 본부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향후 고객 호응도에 따라 최소 금액 하향, 타은행 확대 등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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