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일 '원톱'을 외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곧 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은 2015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 판정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주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일단락된 듯 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형제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표로,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광윤사가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이 주요 주주로, 신 회장의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여기에 일본에서는 기업 관례상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신 회장의 '원톱'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과 함께 일본 롯데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셔틀 경영을 펼쳐왔다. 또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임원들과 주주들을 설득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로 롯데는 70년만에 총수 부재 사태에 놓이게 됐고, 일본 롯데에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영진이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일본 롯데는 한국 롯데와 독자적으로 오너 경영체제가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일본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중심으로 체제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복귀를 꾀하려고 하겠지만 일본 롯데의 주요 임원이 신 회장의 측근이여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모든 판단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 측이 어떤 판단을 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가 독자 경영 체제가 된다면 신 회장이 추진했던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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