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에 대해 특별지원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파괴, 여진에 따른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안내 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손해보험협회(02-3702-8508)나 생명보험협회(02-2262-6565)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 한도의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p 추가감면되며, 기존대출 원금 상환유예 및 대출기간 연장 등도 이뤄진다.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은 영업점에 소명해 신청하면 된다.
신보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신보 역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한편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보다 우대된 특례보증으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 및 상호금융들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를 주거나 만기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검토한다.
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등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에도 즉시 처리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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