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년 1월부터 실업이나 폐업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정책과 함께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따라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차주를 상환능력이 충분한 A그룹, 상환능력이 양호한 B그룹, 상환능력이 부족한 C그룹, 상환불능에 있는 D그룹으로 나눴다. 연체가 없는 A와 B그룹은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며, 연체가 발생한 B그룹 일부와 C, D그룹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을 정상상환중이지만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최고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내년 1월부터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것이다.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현재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하고,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 가산금리 3~5%로 인하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의 경우에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체부담을 완화해준다.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올 12월까지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 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간 유예한다.
상환불능으로 판단되는 대출자는 연체채권정리,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257만명 중 1천만원 이하 소액 또는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대상자 40만명, 1조9천억원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0년까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 및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신청서 간소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축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