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삼성 승마지원을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1차 독대 때부터 대가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단은 비선실세의 실체를 인식치 못했으며, 승마지원도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진위여부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공판에서는 승마지원과 관련된 쟁점이 다뤄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파단했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64억6천295만원을 횡령했다며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지급을 뇌물 공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산국외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도 성립됐다.
2심 2차 공판에서는 이같은 승마지원 부문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리적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1차 독대를 통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 틀이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승락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지난 2015년 2차 독대를 통해 승마지원 여부가 구체화되면서, 본격적인 대가관계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독일에서 만남을 가진 것 또한 각각 이 부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부정청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사용한 말 또한 삼성전자 소유라고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에 대해 삼성전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핵심은 2차 독대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 부회장이 비선실세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승마지원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우선적으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청탁에 의한 실질적인 금전 지원 여부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즉, 돈이 아닌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승마업계에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마계에서는 말을 사주라는 말이 곧 소유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만약 사서 줘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명확히 소유권이라는 말이 명시됐어야 한다는 것.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에서도 말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고 표기된 점을 들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이러한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최 씨로 인해 변질된 승마지원을 바로잡기 위해 함부르크프로젝트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 씨의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목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의 합병이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의 합병 유효 결정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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