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LF가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방문보육교육사업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 지원이라는 주장이다.
17일 LF는 "수년 전부터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LF의 자회사 글로벌휴먼스가 가정방문보육 및 영유아 교육 콘텐츠 전문업체 아누리의 지분 90%를 인수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 설립된 아누리는 ▲영유아 방문 보육 ▲방문놀이 수업 등 영유아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2015년 한국능률협회가 인증하는 소비자만족경영인증(ISO 10002)을 받았다.
LF는 아누리의 노하우를 활용한 보다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LF 내부에서는 '복리후생'이라는 명목으로 신사업 테스트에 직원들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그보다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F는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959명)의 54.95%를 차지하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LF는 "본사 건물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데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본사 근교에 거주하는 인원 비율이 극히 일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임직원 거주지역 인근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임직원의 만 0~5세 자녀가 다니고 있거나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저녁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많은 임직원들의 고민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할 땐,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보육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면 된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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