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정부가 몰카(몰래카메라)와 전쟁을 선언했다. 몰카용 카메라 판매부터 영상 촬영과 유통 규제를 강화했다.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책도 확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한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지만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안았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2년 2천400건에서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지난해 5천185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제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우선 몰카용 변형·위장 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몰카 촬영이 가능한 변형카메라와 관련해 현행법상 규제가 없었다.
스마트폰 무음앱 다운로드시 몰래 촬영하는 경우의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토록 하기로 했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하며, 드론 촬영의 경우도 국토부 비행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정 등에 설치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의 경우 제조사에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했다. IP 카메라도 최근 해킹을 통해 음란물 사이트로 유포되고 있다.
◆몰카 영상물 피해자 요청시 선 삭제
정부는 몰카 영상물 유통 차단에도 나섰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 차단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불법촬영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우선 내20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한다. 오는 2019년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화형 메신저, 포털 등 게시판 구조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해 재유포를 차단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도 강화횐다.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하해 화장실, 숙박업소 등을 지자체, 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불법촬영물 3대 공급망(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방송)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신고․수사체계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보강 및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해자 처벌 수위 높아져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만으로 처벌(벌금형 불가)토록 했다.
그동안 처벌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중앙부처(여가부․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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