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도입 1년을 맞아 피해 산업을 고려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일단 유지 쪽 의견이 높았다.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에게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훼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내산 농축산물에는 예외 적용' 의견이 25.6%,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기준의 재조정' 의견이 25.3%이었다.
현실을 적용해 김영란법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인 셈이지만, 김영란법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7%로 압도했다.
직업별·연령별 의견은 다소 달랐다. 사무직과 무직에서는 현행 유지나 강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정주부나 노동직, 농림어업 종사자들은 국내 농축산물 예외 유지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높은 반면, 50대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높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응답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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