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LG유플러스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동전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는 21일 오후 홈페이지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오후 6시10분부터 50분까지 부산, 울산, 경남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약 40분만에 장애를 복구했지만,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성명을 내고 "SK텔레콤이 지난 2014년 3월21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560만명의 피해를 추정하고, 10배 보상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LG유플러스도 소비자피해를 보상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녹소연은 통신장애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녹소연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개월간 6시간의 통신장애 발생시에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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