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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처벌 솜방망이, 과징금 하한선 필요"


김경진 의원, 망법 시행령 개정 요구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의원(국민의당)은 11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솜방망이 규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업체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 100만 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숙박예약정보 32만여 건 회원정보 17만 8천여 건을 유출하고 회원에게 4천817건의 음란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한 처분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의 2)에 따른 제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 과징금에 대해 "해당 조항이 직전 3개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며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산정하게 돼 있어 2015년도 매출이 과징금을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어때 앱 서비스는 2015년 사업을 시작해 그해 8천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246억 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천500여 만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부과된 과징금(44억8천만 원)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특히 유출된 정보로 회원들에게 음란문자가 가는 등 악질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자진신고로 10% 감면까지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며 "웬만한 사업자들은 민사소송까지 겹치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내년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을 앞둔 EU와도 비교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선을 높게 설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원이나, 낮은 벌칙 수준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며 "EU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하한선을 높게 설정, 기업들에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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