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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대표 마약 투약' 봉구스밥버거 '제명'


협회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업계 자정·상생 의지 재확인"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마약 투여 혐의로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표의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구스밥버거를 회원사에서 제명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협회가 회원사에 취할 수 있는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지난 8월 22일 봉구스밥버거사의 오세린 대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오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1심에서 오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봉구스밥버거를 협회에서 제명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정 및 상생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선 6월에도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빚은 2개 회원사를 제명 및 자진사퇴 등의 형식을 통해 퇴출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경영 및 정도경영 확산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물의를 빚는 회원사에 정도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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