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인정치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영승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때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물어 5개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형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5개 혐의에 대해 각각 판단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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